화장품 제조・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4.12.02
요 지
화장품 제조・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▣ 서면-2024-법규부가-0470, 2024.10.30.
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AA주식회사는
(이하 “질의법인”)은 화장품 제조・판매업을 목적으로
하는 법인사업자로
소비
자가 질의법인의 상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
사용함으로써 할인받을 수 있는 ‘뷰티포인트
제도‘를 시행하고 있음
○
뷰티포인트는 적립 사유에 따라 “구매성 포인트”와 “비구매성 포
인트”로 구분되며,
-
“구매성 포인트”는 소비자가 질의법인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
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적립
받는 포인트이며,
-
“비구매성 포인트”는
소비자가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상품 구매 외의
사유로 적립 받는 포인트임
○
뷰티포인트 제도 중 “비구매성 포인트” 지급 정책은 AA주식회사 통합멤버십 약관에 근거를
두고
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쟁점 약관에 따라 “비구매성 포인트”를 적립받은 후 질의법인의
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음
2. 질의내용
○
화장품 제조・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
하고
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
판매
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
품할인액이 에누리에
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
§2 (정의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재화"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. "용역"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□
부가가치세법
§29 (과세표준)
①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
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
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
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⑤
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
.
1.
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
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
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
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(貸損金額)은 과세
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4. 관련사례
○ 서면-2024-법규부가-0470, 2024.10.30.
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
건에 따라 할인쿠폰을
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5항제1호
의
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 서면-2020-법령해석부가-1430, 2021.10.13.
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
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
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
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
판
매액에서 포인트를
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
에
누리에 해당함
○ 서면-2018-법령해석부가-3495, 2019.04.25.
화장품 제조,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(이하 “가맹본부”)가
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
행사
(할인, 증정, 쿠폰행사 등)의 비용 분담 및
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가맹점이
실
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
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
맹본부
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
포
인트 상당액은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5항제1호
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
해당하는 것임
○ 서면-2022-법규부가-1286, 2022.05.23.
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
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
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
쿠폰할인액에
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
당
쿠폰할인액은
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
하지 아니하는 것임